소암초(蘇岩礁, 중국명 수암초·한국명 이어도)는 중국 동중국해 북부, 상하이 충밍도 동쪽 약 150해리, 저장성 주산군도 최동단 동도(童岛)에서 132해리(약 247km) 떨어진 해저 구릉이다. 지질학적으로는 창장(양쯔강) 삼각주 대륙붕의 연장선에 놓이며, 최고점이 해수면 아래 4.6m에 있어 난조(low tide)에도 절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수중 암초(low-tide elevation)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에 따르면, 영토가 되려면 자연 형성되고 만조 시 수면 위에 노출돼야 한다. 소암초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토 지위가 없고,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중·한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도 “소암초 자체는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다, 다툼은 EEZ 획정 중첩 문제”라는 점이다.
한국은 법리적으로 불리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점유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한 걸음씩’ 전진했다.
핵심 의도는 명확하다. 암초를 “사람이 상주하는 구조물=사실상 섬”처럼 포장하고, 이를 기점으로 200해리 EEZ를 그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중·한이 원래 중첩하는 수십만 ㎢의 황해·동중국해 해역이 한국 단독 관할로 뒤바뀔 수 있다.
중국은 줄곧 “영토 분쟁 아님, EEZ 중첩일 뿐”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단독 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반복 교섭했다.
하지만 한국이 기지를 완공하고 상주를 시작하자, 중국도 실질 통제력 확보에 나섰다.
소암초는 깃발 꽂을 ‘섬’이 아니고, 다툼의 본질은 EEZ 획정이다. 무력 철거나 군사 충돌은 오히려 법리 쟁점을 군사적 대립으로 전환하고, 역외 세력에 개입 명분을 제공한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 기지가 장기 운영된다 해도, 양국 해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독 행위가 합법적 권리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해경 순항, 양식 플랫폼, 방공식별구역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
소암초는 본래 ‘되찾을 섬’이 아니다. 중국이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암초 위 시설이 아니라, 암초를 둘러싼 수십만 ㎢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해역이다.
요약하면, “암초 자체를 수복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점은, 중국이 법리와 현실 양측에서 한국의 일방적 점유 담론을 무력화하고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관할권을 실질화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